상호 비밀유지 계약서 (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시그마플로우(이하 "갑")과 Apex Microchip Solutions, Inc.(이하 "을") 간에 2026년 5월 1일자로 체결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차세대 박막증착장비 공동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 교환되는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공개 정보의 정의) "비공개 정보"란 본 거래 검토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계획, 전략, 재무정보, 고객정보, 가격정책 2. 기술자료, 노하우, 영업비밀, 소스코드, 알고리즘, 장비 설계 도면 3. 임직원의 인적사항, 조직도, 보고체계 4. 공정 데이터, 수율 정보, 장비 운영 데이터 5. 기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비공개로 간주하는 일체의 정보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수령 당사자는 비공개 정보를 자신의 동종 정보 보호 수준 이상으로 보호한다. 2. 수령 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비공개 정보는 본 거래 검토 목적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수령 당사자의 임직원 및 자문인 중 본 거래 검토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킨다. 제4조 (예외 사항) 다음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된다. 1. 공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로부터 입수하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비밀유지 의무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단, 공개 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2.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5년간 존속한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는 동안 무기한 보호된다. 제6조 (정보의 반환 및 폐기) 본 거래가 종결되거나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받은 모든 비공개 정보의 사본 및 파생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다만, 법령 또는 내부 보존정책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백업본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귀속) 본 거래 검토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도출한 모든 발명, 개선, 노하우, 기타 지적재산권은 을의 단독 소유로 한다.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권리 이전 절차에 협조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직접·간접 손해를 배상한다. 2. 손해배상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이익 손실, 평판 손실,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다. 3.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금지가처분 등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관할 법원 및 준거법)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양도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거래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부칙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26년 5월 1일 갑 을 ㈜시그마플로우 Apex Microchip Solutions, Inc. 대표이사 박현수 CEO Marcus Lee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참고: 본 NDA는 강의 실습용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문서입니다. 실제 계약과 무관하며 의도적으로 일부 협상 포인트가 될 만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밀유지기간 7년, 지적재산권 일방 귀속, 캘리포니아 법원 전속관할, 손해배상 한도 부재 등.]